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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그 육성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자금조달이 다른 기업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