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재정확보 등이 어려워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이에 사업적기업을 지원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함(안 제73조제1항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