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 및 취업의 불균형으로 계층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필요성 및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능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 및 재정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사회적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낮아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미진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 등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심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노동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함(안 제4조).
나.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보증·융자 등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고,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1조의2(사회적기업육성기금)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