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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민사소송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함(안 제258조).
나. 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27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8조(변론준비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1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