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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에 우리나라의 식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외식은 한 끼 식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의 소비형태도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어, 식품접객업도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식품접객업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폐기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사례가 식품접객업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먹다 남은 음식물은 수저를 통한 타액과 미생물 등에 의해 부패의 속도가 빨라져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나 이에 관한 현행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적발하여도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식품접객업에서 손님에게 한번 사용한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해식품으로 규정·관리하여 식품위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공급한 것으로 폐기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식품에 추가함(안 제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