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가 법인세ㆍ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매업과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적용 시 가산세 적용의 특례 보완(안 제13조)
납세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 나.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안 제18조제4항)
도매업을 영위하는 해외진출 법인이 같은 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다.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안 제18조의2제2호)
해외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합계가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현행
개정안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6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