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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교육세가 과세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에 추가함.
(3) 교육세 과세에 있어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나.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안 제3조)
(1) 카지노의 순매출액의 20퍼센트를 개별소비세로 신규 과세함에 따라 이에 교육세까지 과세할 경우 카지노업자의 조세부담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음.
(2) 카지노의 순매출액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납세자는 교육세 과세의무자에서 제외함.
(3) 카지노업자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62 · 교육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