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안 제7조제2항)
(1)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 (3) 앞으로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의 유지를 통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안 제23조)
(1)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에 따른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로부터 14일)과 조화가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독촉ㆍ납부최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안 제61조제4항)
(1)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