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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그 동안 농어업분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하여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