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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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제외(안 제1조제3호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증권거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신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및 비과세거래 여부 등을 확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ㆍ납부하려면 매매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일정한 매매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가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기 통일(안 제10조)
(1)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ㆍ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불편함.
(2)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같게 함.
(3) 이렇게 기한을 같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신설)
(1)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증권회사의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74 · 증권거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