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5조의2(주류판정위원회) ① 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2條(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 ①管轄稅務署長은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2條(酒類의 製造 또는 출고의 정지)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 주류의 제조 ----------------------------------.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때
현행第13條(酒類製造免許의 取消) ①管轄稅務署長은 酒類製造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酒類製造場에 대한 각종의 酒類製造免許(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의 酒類製造免許에 한한다)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3條(酒類製造免許의 取消)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2. 酒類製造者가 許可를 받은 直賣場중 1이상의 直賣場에 대하여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課稅期間別로 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1項ㆍ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交付義務違反등의 금액이 당해 酒類製造者가 許可를 받은 모든 直賣場의 總酒類賣出金額의 100分의 5이상인 때
개정안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해당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때
현행3. ∼ 6. (생 략)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7.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課稅期間別로 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1項ㆍ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交付義務違反등의 금액이 總酒類賣出金額 또는 總酒類買入金額의 100分의 5이상인 때
개정안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때
현행8. ∼ 16. (생 략)
개정안8. ∼ 16. (현행과 같음)
현행第15條(酒類販賣停止處分 등) ①管轄稅務署長은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販賣停止處分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5條(酒類販賣停止處分 등)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개월 ----------------- 판매정지처분------------.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때
현행②管轄稅務署長은 酒類販賣業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안②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課稅期間別로 租稅犯處罰法 第11條의2第1項ㆍ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 交付義務違反등의 금액이 總酒類賣出金額 또는 總酒類買入金額의 100分의 10이상인 때
개정안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때
현행5. ∼ 10. (생 략)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
현행第22條(稅率) ① (생 략)
개정안第22條(稅率)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酒精외의 酒類에 대한 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현행가. 濁酒 : 100分의 5
개정안가. 탁주: 100분의 5
현행나. 藥酒ㆍ果實酒 : 100分의 30
개정안나. 약주: 100분의 30
현행다. 淸酒 : 100분의 30
개정안다. 청주ㆍ과실주: 100분의 33
현행라. 麥酒 : 100분의 72
개정안라. 맥주: 100분의 93.6
현행2. 蒸溜酒類 : 100分의 72
개정안2. 증류주류: 100분의 93.6
현행가. 別表 第4號가目ㆍ다目 내지 마目의 酒類 : 100分의 72. 다만, 다目의 酒類중 不揮發分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分의 10으로 한다.
개정안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93.6. 다만,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1로 한다.
현행나. 別表 第4號나目의 酒類 : 100分의 30
개정안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