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안 제4조 및 제5조)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안 제16조ㆍ제20조 및 제22조, 안 제32조의5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신설)
(1) 수입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킴.
(2)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라.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20조의2)
(1)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이와 같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안 제32조의2제1항)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과세기간별 250만원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방식을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제도와 일치시켜 불합리를 해소함.
현행
개정안
제4조(신고ㆍ납세지)
제5조(등록)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