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비하는 한편,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 (1)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
(3)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40억원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적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40까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2) 주택의 경우 6억원, 12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10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의 과세표준의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7.5부터 1천분의 20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7까지의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은퇴 후 안정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게 됨.
(2)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제1항)
(1)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150으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안 제20조)
(1) 종합부동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과 분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납세지)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2조(납세의무자)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17조(결정과 경정)
제20조(분납)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