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02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 입대를 할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내기가 어려워 다수의 저소득층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되고 있고, 실제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3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 전체 이용학생 813,659명의 48.2%가 남학생이고, 이 중 10.8%인 44,747명이 현역사병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역사병 중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183명으로, 약 4%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대출이자 납부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