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3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도시환경 등 새로운 디자인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에 관하여는 정부 부처 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 영역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 영역과 소관 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디자인의 관리가 곤란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디자인문화 및 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디자인의 전반적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의 행복한 생활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 친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자인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제2조).
나. 디자인을 통한 생활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다. 디자인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제7조).
라.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디자인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제9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디자인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문 인력의 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