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급권자 설정에 있어 손자녀의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리하여 손자녀 중 실질적인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즉,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모든 손자녀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기 보상금 수급권이 이전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순위 지정 및 보상금 수급권자 설정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을 받을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그의 손자녀대(代) 1인으로 한정하고, 사망 등 지급종료 사유가 도래하기 전 다른 증명·협의 등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요건이 성립될 시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새로이 이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사망기준일이 너무 오래되어 손자녀代의 보상가능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되, 보상대상 범위는 손자녀대(代) 1인 한정으로 유지하여 무분별한 보상을 방지하고 권리이전 불가를 원칙적으로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나. 권리이전의 가능성과 예외조항을 제시하여 착오 등으로 인한 손자녀(代)의 보상관련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리를 보호하되, 변경회수 제한으로 대상자 선정의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신청 및 보상금 수급권리의 소멸시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함 (안 제1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