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강검진 등의 예방활동 실시와 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예방서비스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동에 대한 구강검진 및 부모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예방적 치석제거인 경우 보험급여대상에서 완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
이 같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정책적 고려없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OECD국가 평균 1.6개에 불과한 영구치 충치경험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2.2개에 달하고 있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로만 급여를 제한함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노인의치보철인 경우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0대 이상 노인 중 의치보철을 착용한 비율은 20%에 불과함.
이에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과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보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에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 및 전 국민 치석제거를 포함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나. 공단은 65세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노인의치보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