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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과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급작스런 국제유가 급등 시 유가 인하를 단행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을 인하하는 법률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LPG부탄의 법정세율 인하함.
주요내용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25%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