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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에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 새로운 원료 및 가공제품의 출현과 함께 수입식품의 위해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수입업체의 식품안전관리체제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식품위해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표시성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다. 동일한 식품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식품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표시제도)
제31조(소비자피해의 구제)
제32조(식품집단소송)
제33조(준용법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