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최근 일부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또한,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는 30일간의 집회장소를 독점하는 등 상대의 집회권을 봉쇄해 불법집회를 낳는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 - 따라서 불법집회를 양산하고 있는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 특히 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벌금액을 5배정도 상향시킴으로써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법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 통지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코자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쇠파이프 등의 휴대 사용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다. 벌칙 내용 중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와 화폐가치 감소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50만원~300만원에서 25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료를 삭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