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1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는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원사업자에 비하여 열위에 놓여 있음에 따라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이에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하도급금액의 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 신청 및 조정 요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