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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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 업종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 업종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1)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창업을 촉진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을 줄이기 위하여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과, 주점업 외의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허용함.
(3) 이와 같이 투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업종의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 제한요건 폐지(현행 제17조 및 제21조제6항 삭제)
(1)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요건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하여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40조(보고와 검사)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