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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여론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공정한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임.
현행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 것임.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최근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대신에 과거 방송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의 자유와 공공성·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추가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운영원칙)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8조(신분보장 등)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3조(회의)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