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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된 원산지 표시제도가 현행법상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중복 규정되어 법집행상의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바, 법체계의 일원화 및 실효성있는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원산지 식별에 대한 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체계적 관리·단속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제를 폐지함(제10조의3 삭제, 안 제1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제58조(허가의 취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