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01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하고 있음.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학교의 장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학교의 종류에 구분 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