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01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음.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방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수개월 동안 군복무로 인한 손실된 개인의 기회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한편, 제대군인이 제대한 후 사회적응 기간동안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국가가 부담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제대 시 사회적응 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제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신설).
나. 제대지원금은 전역 당시 계급의 보수월액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 근무여건에 따라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2항 신설).
다. 제대지원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안 제18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제대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