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상수도의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나 광역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댐용수 사용료 징수 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어 수질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직접 취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간 35억 상당의 댐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불합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광역상수원을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댐용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 주체(광역자치단체)와 댐용수 사용료 징수주체(한국수자원공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수하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