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1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전통사찰의 관리에 대하여는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창건되어 녹지와 자연공간을 유지해 왔으며 국가법령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시설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의 건축물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존·관리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전통사찰은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문화 및 종교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하여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함.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전통사찰등 종교시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인명구조및 문화재보호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2006년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의 종교시설은 총 2,651개소로 이중 전통사찰의 경우 총 144개소 가운데 46개소(32%)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사를 위한 시설로 제한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자목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