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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발의 · 이해봉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체계적인 교육내용이 없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이 이론중심이며 교육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 등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각각 강구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체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