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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발의 · 의원 외 8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큰 부가가치세율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면제점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고물가로 인한 내수와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1.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함(안 제9조 및 부칙).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 미만에서 1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29조제1항).
3. 부가가치세율을 2010년 8%, 2011년 9%, 2012년 10%로 연차적으로 인상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