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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각종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율 제고는 어려운 상황임.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직장문제로 인해 별거하여 생활하는 부부도 발생하는 추세인데, 결혼한 부부가 생계문제로 별거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저출산문제의 심화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직면하지 않고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는 결국 국가 및 산업발전의 직·간접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부부 모두가 경력직공무원인 경우 근무지 배치에 있어서 서로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용의 원칙)
제32조의6(부부공무원의 근무지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