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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의 둔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등 사회적·경제적인 안정성의 저해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음.
직업군인의 경우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근무지를 계속 이동하고 특히 전방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로 인해 자녀교육을 위해서 가족과 장기간 별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원치 않는 심적 불안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결혼한 군인부부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산업발전의 직접적·간접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부부군인인 경우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무지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부부군인의 근무지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