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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각종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율제고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직장문제로 인해 별거하여 생활하는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결혼한 부부가 생계문제로 별거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를 심화시키고 자녀양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결혼한 부부근로자가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