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7년 자살자 수가 13,407명으로 하루에 약 36.7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이에 따라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안 제2조).
다.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해서 의료적 조치, 상담 및 치료, 선별검사 등을 제공함(안 제1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며,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를 하도록 하고, 자살예방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