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야생동·식물의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토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정한 10종의 경우 수입 또는 반입이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는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수입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생물의 수입이나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평가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외래생물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생태계위해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야생동·식물의 수입,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8조의3(야생동․식물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