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3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이들에게 국가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취지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법감정과도 배치되는 실정임.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현행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 그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유도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