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30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개인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 법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는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용도 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