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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실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