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8.3)은 부칙에서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07. 8. 3. 공포 후 2009. 2. 4.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시행은 아래 이유로 1년간 연기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을 제안함.
위 법은 기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이 증권회사·선물회사 등이 개발·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음(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이는 신종 파생상품의 출현을 가져올 것인데, 최근 미국발 신용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시 급증할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방안, 감독방안, 규제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요구됨.
또한 위 법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를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하도록 하였음(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잣대가 완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하나의 금융사고가 금융회사 전체에 연쇄적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예방을 위한 방안 논의와 법 보완이 시급함.
한편 위 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판매자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한 뒤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46조부터 50조까지).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보호로는 복잡한 투자 상품 구매 과정에서 정보에 있어 열세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것이 예상됨. 이에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 논의와 법 보완이 시급함.
이러한 논의 및 법률 보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 법의 시행일이 2009. 2. 4. 로서 신중한 논의와 의견수렴에 부족한 기간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기간을 가지고 사회적 여건을 구비하여 우리 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을 1년간 연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법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여 현행 공포 후(2007. 8. 3.)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인 규정을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함(안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