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9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경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9.25)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2009년 2월부터 배출될 예정인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취지가 고급 전문의료인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 지금까지 졸업예정자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온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학·치의학 또한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제1항).
나.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0-14 · 공포번호 9135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