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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전 세계의 출산율이 평균 2.6명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2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등과 큰 관련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임산부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물에 한한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관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임산부가 제21조2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및 공연물의 이용·관람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모자보건수첩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임산부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