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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린이용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노출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함량 및 해당 제품의 유해성 등을 표시하고,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함량, 어린이용품의 유해성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의3(어린이용품의 유해성 표시 등)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