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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와 최적의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정부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재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충분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은행의 재정수지는 지난 2004년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손실의 충당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만약 수지적자가 계속되는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결산상 이익잉여금을 일정 한도까지 전액 적립하도록 하여 법정적립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을 적립금 총액이 한국은행 총자산의 100분의 5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 전액을 매년 적립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기존처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으로 적립하거나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