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6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어음은 오늘날 기업간 신용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어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어음의 연쇄부도나 어음의 고의부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어음 발행인 및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어음 부도의 경우 발행인 및 인수인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어음법」상 이자의 약정은 무익적 기재사항 또는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칙적으로 이자의 약정과 그 기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맡기고자 함이 동법의 취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거래현실에 있어서는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 등이 이자의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수취인이 이자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간 교섭력 격차에 따른 이자비용전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자 약정 또는 이율의 기재가 없거나 약정이율이 발행 당시의 한국은행기준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한국은행기준금리에 따른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수취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막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일람출급의 어음의 경우 1년내에 지급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만기를 지나치게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어음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음거래의 신속을 해하고, 또한 회수기일까지 발생하는 신용경색 등으로 어음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어음의 만기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하는 상한을 지정하여 어음거래의 신속 및 안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인은 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자 약정 또는 이율의 기재가 없거나 약정이율이 발행 당시의 한국은행기준금리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한국은행기준금리를 이율로 한 이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5조).
나. 어음의 만기를 정함에 있어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상한을 지정함(안 제34조제1항, 안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다. 어음발행인 및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어음부도시 발행인과 인수인이 민사책임과 더불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 및 확정일출급어음의 만기)
제7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