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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공공기관, 연구소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의 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함(안 제6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4(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