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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자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생한 노동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지칭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이데올로기적 배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의 명칭이 혼용되어 국민의 의식에 혼선이 일어나고, 노동절이 가진 본연의 의미도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노동절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복원하고 그 날을 기념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