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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수도법」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자부담금은 수도와 관련된 공사비용 발생의 원인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과 별 차이가 없고, 신·증설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수선·유지 시에는 손괴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실익도 거의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또한 법률 제8370호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72조의 규정이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7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현행
개정안
제72조(손괴자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