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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됨. 이에 따라 국민들은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의 교체 등과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없음.
현행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그 지원대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음.
텔레비전방송 시청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모습이 된지 오래임. 또한 지금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