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6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2년 월드컵 응원을 계기로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사랑이 절정에 달한 이래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집회와 베이징 올림픽 응원 등으로 태극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태극기의 상당수가 저가를 이유로 모양만 흉내 낸 중국산으로서, 조악한 인쇄 탓에 태극의 빨강, 파랑 문양이 겹치고 괘의 규격도 맞지 않는 불량품임.
중국산 불량품이 태극기를 대신하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작방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도 중국산 성조기의 폐해를 우려하여 성조기 판매점에서 미국산만 판매토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음.
아울러, 태극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태극기의 유래와 정확한 제작 및 관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기를 공급·판매·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한 국기만을 공급·판매·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생에게 국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기의 공급·판매·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