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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발의 · 김장수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추진되는 군사시설재배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군사시설재배치를 위한 재원확보에 제한이 있음.
또한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 및 통합·조정의 경우와 사유재산 보상의 경우만 해당되어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존관사 매각대금을 활용한 신규매입, 개선 등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세출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비 및 유상관리환 대금 등도 특별회계로세입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간아파트 매입관사 개선 및 군사시설재배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노후·부족관사 개선사업도 특별회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0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